오늘의 뉴스 ① · 사회
수능 시험장에 ‘AI 안경’ 쓰고 오면 시험 무효
수능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쓰고 있다가 걸리면 그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다음 달 19일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줄여서 수능이 치러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인공지능(AI) 기능이 들어 있는 스마트안경을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건으로 정했습니다. 수능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모두가 같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안경은 겉모습은 보통 안경과 비슷하지만,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렌즈에 글자를 띄워 줄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여 주면 몇 초 만에 렌즈에 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경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문제를 비추면, 인공지능이 문제를 읽고 답을 찾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안경을 쓰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가원이 이런 규칙을 만든 까닭은 최근 여러 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쓴 수험생이 잇따라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서 따로 치르는 논술 시험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 중에 스마트안경을 쓰고 있다가 들키면, 정말로 답을 보았는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그해 시험은 무효가 되고, 다음 해에도 수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무겁게 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시험 감독을 맡을 선생님들은 눈으로만 보고 보통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가려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까 봐 안경테를 바꾸는 수험생도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니 사전
- 수험생
- 시험을 치르는 사람
- 부정행위
- 규칙을 어기고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행동
- 무효
- 아무 효과나 힘이 없어 인정되지 않음